년차미사용의 대한 질의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업무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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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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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200,000÷(30+6)÷7×365÷12=7,692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시급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8,720원을 시급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휴수당=8,720×6=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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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개월 채우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계약종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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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되고, 산재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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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때는 주휴수당 금액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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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규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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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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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15일=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마지막 연도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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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류후 피해보상합의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합의를 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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