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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듀공176
건강한듀공17621.12.17
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구청 소속 계약직 입니다.

1년계약 갱신으로 총 2년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3년차꺼 미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0.01.01 ~ 2020.12.31 근무 : 1년 계약, 월차 11일 사용.

2021.01.01 ~ 2021.12.31 근무 : 1년 계약, 연가 15일 사용.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미연차 수당 받을 수 있다면 며칠 치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과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21.12.31.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시면 2021년도 근로의 대가인 2022.1.1.에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15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021.01.01.에 받은 15개 중 사용일수를 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2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년차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무하는 동안 26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정산받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금번 변경된 판례의 입장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2021.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2021. 01. 01. ~ 2021. 12. 31.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의 2년 근무기간동안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미 26개를 모두 사용하였기에 귀 근로자께서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1년 근무시 그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2년 일했다면 11개+15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3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1~2020.10.31(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26일을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01.01 ~ 2020.12.31 근무 : 1년 계약, 월차 11일 사용.

    2021.01.01 ~ 2021.12.31 근무 : 1년 계약, 연가 15일 사용.

    ->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미연차 수당 받을 수 있다면 며칠 치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개정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 2년계약기간 종료시 3년차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