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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1.12.17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려면 노동부에서 3년짜리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디서 뽑아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을 연장한 계약연장서는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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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디서 뽑아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을 연장한 계약연장서는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건가요?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 3년계약서가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서식 에서 맨마지막장에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 참고 바랍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bbs_seq=89219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신 경우라면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근로개시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릅니다. 만약, 하기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에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