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려면 노동부에서 3년짜리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디서 뽑아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을 연장한 계약연장서는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디서 뽑아볼 수 있나요?
또한 계약을 연장한 계약연장서는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건가요?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 3년계약서가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서식 에서 맨마지막장에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 참고 바랍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보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bbs_seq=8921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분실을 하신 경우라면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근로개시신고 등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8조(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농업ㆍ축산업ㆍ어업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릅니다. 만약, 하기 양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다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가에게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