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 명세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3년분을 제출하라 하는데 어디에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실제로 일용직을 일하진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걸 제출하려고 합니다 팩스나 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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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명세는 별도로 없으며,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