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1년이상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토탈서비스 들어갔는데 일용직 이직확인서는 없던데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팩스로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용직은 안쎠도 되고 근로내용확인서 제출했으면된다고하는데 근로내용확인서는 달마다 제출했습니다 일용직해던 직원에게 설명해조야되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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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 발급은 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직확인서 발급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