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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여전히청량한공룡
여전히청량한공룡

일용직 근로계약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기계약직 한달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 하시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떤 것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이라면 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일용직을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용직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 9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이 상용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