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년 넘게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한달간 일용직 근무를 10일 미만으로 나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는데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을 때만 가능한가요?
그럼 자진퇴사 후 그냥 일용직 알바 한번 갔다 오면 다음달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퇴사 이전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이전 회서에서 자발적 퇴사로 퇴사한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의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보통 단기계약직을 많이 하는데, 1)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상용직은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2) 비자발적 퇴사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