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멋진순댓국
아마도멋진순댓국

자진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년 넘게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한달간 일용직 근무를 10일 미만으로 나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는데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을 때만 가능한가요?

그럼 자진퇴사 후 그냥 일용직 알바 한번 갔다 오면 다음달에 신청이 가능한건지…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질문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퇴사 이전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이전 회서에서 자발적 퇴사로 퇴사한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2. 상용직 자진퇴사의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3. 상용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보통 단기계약직을 많이 하는데, 1)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상용직은 1달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2) 비자발적 퇴사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