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텐저린
텐저린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이직확인신고서 어떤 걸 발급요청 해야하나요?

일용직으로 최저시급으로

1일 일하고 입금받는 형태로 6개월 일 하고 4대보험 가입 안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으로 취득과 상실신고(비자발적) 처리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신고서가 필요 하다던데 일용직으로 근무 했으니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직확인신고서 발급요청 해야 하는건지 통 모르겠네요( 180일이상 채웠어요)

대충 답변말고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이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6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며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 처리이므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업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의 발급은 요구되지 않으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 취득 및 상실신고만 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