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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뱀128
날고싶은뱀12823.01.31

근로 명세표(일용직)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2년분을 제출하라 하는데 어디에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실제로 일용직을 일하진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걸 제출하려고 합니다

팩스나 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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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표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급여명세서라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시려면 4대보험 가입내역서도 증빙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명세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서류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표가 의미하는 바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