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명세표(일용직)은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2년분을 제출하라 하는데 어디에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실제로 일용직을 일하진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걸 제출하려고 합니다
팩스나 메일로도 발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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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표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급여명세서라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되는데
근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시려면 4대보험 가입내역서도 증빙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명세표가 의미하는 바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