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꼭 원본으로 보관해야하나요?
단시간근로자의 입/퇴사가 많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사본으로 3년간 보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상으로 보존하는게 맞겠지만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사업장 수검을 하면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보관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3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형식은 '원본' 보관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캔하여 전산 파일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보관 시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타당한 보관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선느 서면으로 작성 후 교부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나 원본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만 스캔보관 시 진위여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본으로 보관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