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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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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근호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보존 기간이 궁금 해서요 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해당 근로자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까지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관련된 주요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후에는 폐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