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근호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보존 기간이 궁금 해서요 근로 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몇년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때부터 해당 근로자의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