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3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기해야 하나요?
2) 3년이상 보관하게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반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