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내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부분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 보안 프로그램 설치 시에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에
사이트 접속기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준영구적으로 가져야하는 상황일 경우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라는 문구를 적고
'내부 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퇴직 후 3개월 보관 및 활용'이라 적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으면 법에 안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명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달성 목적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2.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