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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8.10
직원 등본 및 이력서 보존해야하는 서류인가요?

보통 회사에서 등본과 이력서를 보관해놓잖아요. 이것도 근로계약서처럼 3년간 보존해야하는 서류와 같은건가요?

아니면 이건 회사내에서 보관하는 서류로 안받아도 되는 서류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등본 및 이력서는 근로기준법 상 의무적 보존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보유기간 약정에 따른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사직원, 해고예고통보서, 해고통보서),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인사발령문, 감급통보서 등), 휴가에 관한 서류(휴가신청서, 연차휴가대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력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보존 대상 서류) - 보존기간 3년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이력서 등 고용과 관련된 서류는 보존기간이 3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