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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2.07.22

입사지원서류의 보관연한이 있나요?

현재 재직자들의 입사 당시 제출서류(입사지원서/제증명/근로계약서-갱신X)를 보관하는데 법적으로 N년이후 폐기하여야한다는 등 법적인 기준이있나요?

무조건 영구보존인가요?

또, 퇴사자에 한해서 별도로 입사지원서/제증명/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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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회사는 위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교육·배치, 정년 등에 관한 서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자료,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조치내용,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서류, 육아휴직등의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합의된 보관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아래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