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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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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서류중 민증사본,등본관련문의

사대보험가입시 주민번호를 보기위함이라 등본제출을하는거면 이해하겠는데

신분증 뒷자리표기 사본은 왜 요구하는거며 회사측에서 보관할 명분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1.회사가 신분증사본을 가지고있어야할 명분이있나요? 만약 뒷자리가리고 제출시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퇴사시 서류를돌려달라 요청해도

돌려주지않고 3년뒤 자체폐기라는데

법적으로 안돌려주는거 문제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닐 수도 있기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본을 제출토록 하는데 회사가 신분증을 요구하는 취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제출한 서류는 회사의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신분증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