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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사자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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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미기재와 사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수습기간이 없고(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음) 사규에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80%의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규에 따라 1개월은 80%의 급여를 지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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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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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에 근로관계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의 적용 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명시적인 수습기간이 없고, 채용당시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와 같이 수습기간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에 "수급기간을 둔다"와 같이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한 것이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의무사항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입사 후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개선정책과 - 4202, 회시일자 : 2012-08-20), 그 기간에 임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 지급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예외 사유 미해당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이 따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감액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내규를 이유로 감액지급하는 것은

    노동청진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