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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 정직 징계(무급) 기간중 알바로 근무가능한지? (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명시된 상태 )

무급 0개월간 정직 징계로 있는 상황에 정직기간중 알바 등으로 급여 손실분에 대한 경제 활동이 가능할지요?

( 단,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으나 근로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가 명기되어있읍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초기 계약을 하지 않아 신규로 작성할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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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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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에도 겸직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상 겸업 금지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 기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겸직에 대한 내용이 금지되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겸업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겸업 시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임금을 얻지 못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알바 등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