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 노무 ] 정직 징계(무급) 기간중 알바로 근무가능한지? (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명시된 상태 )
무급 0개월간 정직 징계로 있는 상황에 정직기간중 알바 등으로 급여 손실분에 대한 경제 활동이 가능할지요?
( 단,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으나 근로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가 명기되어있읍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초기 계약을 하지 않아 신규로 작성할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
고용·노동
무급 0개월간 정직 징계로 있는 상황에 정직기간중 알바 등으로 급여 손실분에 대한 경제 활동이 가능할지요?
( 단,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으나 근로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가 명기되어있읍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초기 계약을 하지 않아 신규로 작성할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