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 ] 정직 징계(무급) 기간중 알바로 근무가능한지? (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명시된 상태 )
무급 0개월간 정직 징계로 있는 상황에 정직기간중 알바 등으로 급여 손실분에 대한 경제 활동이 가능할지요?
( 단, 취업규칙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없으나 근로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가 명기되어있읍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초기 계약을 하지 않아 신규로 작성할려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기업이미지, 근로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알바를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 중에도 겸직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상 겸업 금지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 기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겸직에 대한 내용이 금지되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문제 없다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면 겸업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겸업 시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로부터 겸업에 대한 별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임금을 얻지 못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알바 등을 하는 것까지 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