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중인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한달 반치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임금체불 상태)인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약 2년 전쯤에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에 며칠이상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답니다. 그 외에 시급이나 일당 등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한달 반치가 존재하는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 임금체불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것(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제 상식 상에서는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