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건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무기간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돈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는 시기(근무기간 1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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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수당 부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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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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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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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가 없다고 한다면 2번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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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현재 직장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중취업이 가능하므로 1월 5일까지 근로해도 상관 없습니다.1월 5일 이후에도 근로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확정되는 기간 동안에 근로를 할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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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긍하는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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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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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로 통보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사직서 제출시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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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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