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시크한군함조177
시크한군함조177

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실 당시 우리사주 미납금이 45백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에 3천8백정도를 갚고 주식포기각서까지 작성하고 나왔는데도

계열회사인 은행이 없어지면서 Bad Bank로 , 소위 Junk Bond로 넘겨져

계속 관리해오다 수시로 조회를 하면서 계좌에 현금흐름이 포착되니까

압류를 직접 근무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바로 차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을 그대로 정리한거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아버지가 공장에서 월 250정도의

생계를 위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계좌의 재산이 압류되어 수중에 4,5 만원 정도밖에 없어

생활 자체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중인데,

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압류되는 재산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는 답변과

가족 명의로 생계목적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노동법상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질문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직접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가 받으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타인이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임금은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지급방식(계좌, 현금 등)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에서 임금은 직접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등의 사정이 없는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