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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 처리 중 채권 문제로 은행에 다녀와야 하는데

상속 처리 중 채권 문제가 있어서요

아버지가 현금거래가 많은 일을 하셔서

대부분 무통장입금이 많습니다

한 채권자가 예로 1천만원을 빌렸고 3백을 값아

7백이 남았는데 제가 아버지 계좌 거래내역으로는 총 5백을 값고 5백이 남았더라구요

더욱이 무통장입금을 생각하면 더 값았을것 같은데 주거래는 농협이셨고 또한 농협atm이나 창구에서 보냈을것 같은데 농협가면 확인이 될까요?

또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단 걸 본인이 확인

시켜줘야 하는거아닌가요?

이건 뭐 차용증이나 그런것도 없고 말뿐이라..

일단 계좌에 들어온돈과 값은돈은 명확하니

그만큼만 주면 되는지

혹은 차용증이자 입증될만한 그 무엇도 없다면

값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다른 질문인데 증여세 신고를 할때

제게 무통장입금으로 보내주신건 아버지계좌에

기록이 없고 제 계좌에는 아버지 성함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는데

Atm이나 은행창구서 현금으로 무통장입금을

하게되면 국세청?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없나요?

통장에서 큰 돈 인출 후 보낸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상속처리중. 채권문제라고 하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서비스에서 금융관련 재산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