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1. 2019.11.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0.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41일의 유급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11.10.~2020.11.09. (1년 미만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0.11.10. : 1년간(2019.11.10.~2020.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10. : 1년간(2020.11.10.~2021.11.09.)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11.10.~2021.12.30.의 기간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1년 미만의 기간인 바,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