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의 계산식을 보시면 월차 1일을 제외하고, 다음년도에 총 13.7개의 연차가 발생되었는데요.

13.7일 = (입사한 해의 재직일 수 334일÷365일)×15일

1. 출근율 80%의 기준이 2월 입사 후 10개월 간 80% 이상 출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월 중 80% 이상 출근한 것인지(소정근로일 기준) 궁금합니다.

2. 사진처럼 2월 1일에 입사해서 80%이상 출근했으면 13.7일이 아닌 15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개월 중 80% 이상 출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소정근로일 기준)

    2. 1월부터 근무한게 아닌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13.7개가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80%여부를 따지면 10월에 입사하여, 3개월 중에 80%만 개근해도 15개 연차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10개월간의 80%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분석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 조건은 2가지로 구성 됩니다.

    (1) 선행조건 : 1년을 재직할 것

    (2) 후행조건 : 선행조건 달성자 중에서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할 것 검토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계산방식입니다.

    3) 이때 2025.2.1 입사자의 경우 2026.1.1 선행조건인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입니다.

    4) 따라서 15일 * 334일/365일 = 13.7일을 선부여해는 개념입니다.

    5) 2027.1.1은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므로 선행조건 달성자이기 때문에 15일을 선부여가 아니고 확정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일사월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따져 비례하여 발생시킵니다.

    2. 15개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