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출근율80%계산법이 궁금해요
알바로 2년 6개월 근무했는데요.
1년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되려면 출근율이 80%가 되야하는걸로 아는데요.이건 입사일 기준이되는건지 아니면 연차 계산할때 가끔 이전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적이 있는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