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을 분석하면 연차휴가 15일 발생 조건은 2가지로 구성 됩니다.
(1) 선행조건 : 1년을 재직할 것
(2) 후행조건 : 선행조건 달성자 중에서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할 것 검토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계산방식입니다.
3) 이때 2025.1.15 입사자의 경우 2026.1.1 기준 선행조건인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입니다.
4) 따라서 15일 * 334일/365일 = 13.7일을 선부여해는 개념입니다.
5) 2027.1.1은 1년을 완벽히 구비한 것이므로 선행조건 달성자이기 때문에 15일을 선부여가 아니고 확정부여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