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최소한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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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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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11일의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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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시 보는 중점적인 요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원 채용시 중점적으로 보는 요인은 회사마다 인사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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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장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2.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3. 육아휴직 중 사업을 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사업운영시 바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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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후종결 그뒤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명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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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월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2. 이미 주 51시간을 예정하고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3. 위법이므로 최저임금×257로 계산해야 합니다.4. 퇴직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5.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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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평균임금의 70%를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므로 왜 100%를 지급하지 않는지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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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사직처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하고 복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직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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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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