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월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병원 단체 급식 조리시설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무일은 주 6일(공고에는 주 5일이었는데 전화상으로 주 6일이라고 하였습니다.)이며,
근무시간은 06: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30분 포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니 휴게시간을 제외해보니 주 51시간으로 거의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근로자 수는 30명입니다.
1. 공고상에는 월급이 220 ~2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2. 이미 면접 공고에 주 51시간으로 고지되어 있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해 수당지급 요청이 불가능한 걸까요?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퇴직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걸까요?)
3. 만약 월급이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220만원일 경우, 월 근로시간인 257시간(주 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3번 문의사항에 이어, 근로계약 중에는 조용히 주는 금액만 받다가 퇴직한 다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위 부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면접 시 사업체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근로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는 곳을 처음 가게 되어 길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