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월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12. 09. 03:27

이번에 병원 단체 급식 조리시설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무일은 주 6일(공고에는 주 5일이었는데 전화상으로 주 6일이라고 하였습니다.)이며,

근무시간은 06:00 ~ 18:00 (휴게시간 3시간 30분 포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니 휴게시간을 제외해보니 주 51시간으로 거의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의 근로자 수는 30명입니다.

1. 공고상에는 월급이 220 ~2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2. 이미 면접 공고에 주 51시간으로 고지되어 있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부분에 대해 수당지급 요청이 불가능한 걸까요?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추후 퇴직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걸까요?)

3. 만약 월급이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220만원일 경우, 월 근로시간인 257시간(주 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4. 3번 문의사항에 이어, 근로계약 중에는 조용히 주는 금액만 받다가 퇴직한 다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위 부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면접 시 사업체에 꼭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근로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는 곳을 처음 가게 되어 길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51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44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네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근무중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시간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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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월 급여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초과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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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주 6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51시간을 근로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고가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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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이미 주 51시간을 예정하고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 위법이므로 최저임금×257로 계산해야 합니다.

        4. 퇴직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5.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 12. 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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