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9.5×5+7.5=55시간으로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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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1월 23일부터 1주간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30분 늦게 출근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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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시급요청거절하여 노동청 신고/손해배장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사직의사를 카톡으로 명백히 밝혔으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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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휴게시간의 총합이 3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이 맞습니다.2.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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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사용하여 퇴사를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나머지 근무일수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의 근무일수가 1년에 미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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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당월의 임금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합산해도 무방하고,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별도로 구분해도 됩니다.3. 포괄임금제에서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므로 초과할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4.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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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결재, 지시 등을 받아서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결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과거 연장근무를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관행도 없습니다.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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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원어민 선생님) 고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부분은 국내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부분은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로 등록할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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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책정한 경우에 해당 연장근로시간 등의 범위까지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한도를 미달한다고 하여 수당을 미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정확한 의사가 우선이므로 계약체결시 사용자측에 문의하여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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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이력서 허위 기재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이것이 사실이므로).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어떻게 판정될 것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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