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실제에 부합하게 산정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2020년은 전부 휴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년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2021년은 근무기간만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즉, 분자 및 분모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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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지 이사했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이사의 이유가 가족 부양이나 가족과의 동거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이사했는지조차 의문스런 상황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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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정수급 사실은 제보, 4대보험 신고 이력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수급액 및 수급액 상당 추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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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6×5+4×5×0.5+8)÷7×365÷12=209(해설) 6×5는 1주간 실근로시간, 4×5×0.5는 1주간 야간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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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파견근무계약직 회사간 계약종료 새로운 아웃소싱업체 고용인계 실시 근무연차가 인정되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C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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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거부 및 기간제계약직 끊어가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기계약직 전환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1개월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2년 경과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향후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부인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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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책정한 경우에 해당 연장근로시간 등의 범위까지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한도를 미달한다고 하여 수당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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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년 근무,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된 상태인 것으로 짐작합니다.정규직 전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대로 전환시켜 주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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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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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6시간이 맞습니다.2.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개이므로 별도로 산정합니다.3. 일요일에 대해 제시한 바와 같이 처리하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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