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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개미핥기275
건장한개미핥기27521.12.02

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포괄 임금제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 급여 외에 고정 연장, 고정 야간으로 각 23시간 8시간으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에 각 고정 연장 23시간, 야간 연장 8시간에 더 많이 플러스 추가로 일했을 경우 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한달 기준으로 추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추가 수당 포함해서 연봉액을 맞춰저 주게 되나요?

추가 근무를 안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가요? 만약에 쌓인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쌓인 시간 만큼 차감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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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초과 시 근로자가 추가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미달될 경우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법적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미달되는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월되어 누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책정한 경우에 해당 연장근로시간 등의 범위까지는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한도를 미달한다고 하여 수당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한달 기준으로 추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추가 수당 포함해서 연봉액을 맞춰저 주게 되나요?

    추가근무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은 그대로 지급될 것입니다.

    추가 근무를 안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가요? 만약에 쌓인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쌓인 시간 만큼 차감하게 되나요?

    임금공제는 별도 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