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봉책정에 대해서도 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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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야하는 상황 4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재직처에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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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면 실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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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기간중 일용직 알바문의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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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특성상 평일에 이틀쉬고 주말근무를 하는데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 40시간제입니다. 평일에 2일을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나 주말에 2일 쉬는 경우나 차이가 없습니다.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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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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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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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근거로 의한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 삭감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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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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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한달이 안되서 권고사직 퇴사 처리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근무 사업장에 당초 상용직으로 입사했으나 한 달이 되기 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해 권고사직을 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당초 상용직으로 입사했으므로 근무기간이 한 달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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