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3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당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2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한 경우 퇴사일이 자동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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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2021. 5.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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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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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1월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보험 가입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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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하다가 계약직 변경시 연차가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과 계약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이어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한 경우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과 관계없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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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에 퇴사 할 회사에서 주휴수당이 안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의 일종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라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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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2.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4.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이면 위 3번처럼 해야 합니다.5.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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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2.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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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해고예고수당, 부부 다른 사업자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동일한 근로자가 양 사업장에서 각각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하나 합산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결과 주당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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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우선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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