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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치와와240
선량한치와와24021.11.24

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현재 12월 31일로 퇴직일을 통보하였으나, 내년 1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3일로 퇴직일을 변경고려중입니다. 혹시 1월 3일이 퇴직일일 경우 해당년도에 새로이 주어진 연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올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지정해도 실제 퇴사일은 D+1일로 자동 책정되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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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가 발생하며 만 1년에서 하루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12월 31일로 퇴직일을 통보하였으나, 내년 1월 1,2일이 주말인 관계로 3일로 퇴직일을 변경고려중입니다. 혹시 1월 3일이 퇴직일일 경우 해당년도에 새로이 주어진 연차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올해 12월 31일을 퇴직일로 지정해도 실제 퇴사일은 D+1일로 자동 책정되어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퇴사일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 1일 이후로 정한다면(즉, 재직기간이 1년 1일 이상),

    연차휴가 15개에 대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1년만 재직하고 퇴사를 한다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 기준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듬해 퇴직일을 1월 3일로 하는 것이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받는데 안전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라면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수당을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3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 당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한 경우 퇴사일이 자동으로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지급방식 및 실제 입사일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일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라면 1월 3일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