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 계약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로서 1인사업장을 운영중이며 당근마켓으로 3개월 이상 초단기 근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3개월 이상, 길어야 주 10시간 미만, 시급 12,000원이며 주급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ㅜㅜ
번호의 맞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원천징수 후 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얼마 안되는 급여로 일하시는 분이 3.3%까지 떼고 받는다고 하면
더 적게 느껴지실텐데 추후에 일하시는 분이 원천징수의 금액에 대해 5월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 초단기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3. 초단기 근로자라도 4대 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반드시 어떤 것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4. 프리랜서도 계약하게 돼도 4대보험은 의무가 아니라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나요?
5. 프리랜서도 계약시에 3.3% 원천징수 후 종소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