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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님
뚱양님

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단기근로자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ㅜㅜ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하셨고(연장가능)

주5일 10시30분~16시30분까지 일5시간 근무

12~13시 점심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4대보험신고하고

연차수당과 주휴수당도 계산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몰라 글 올려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94,00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94,098원(월 임금,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 계산식 : (25시간+5시간(주휴))×(365/7/12)=130.36시간

      • 연차수당 1일 : 5시간 * 9,160원=45,800원

      • 단, 딱 1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개월 1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월급여는 1,194,061원(9160원X(5X5+5)X4.3452)입니다. 주휴수당은 5시간 분이며, 이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45,800원(9160원X5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주휴 포함)

      1달 30시간*4.34주 =130시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1달 임금 : 1,192,632원입니다.

      연차는 1달 만근 시 1개 5시간치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하셨고(연장가능)

      주5일 10시30분~16시30분까지 일5시간 근무

      12~13시 점심시간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

      ---------------------------------

      휴게시간 제외하면,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25+5)*4.345주*9160원입니다.

      1,194,006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한달+1일 근무해야 1개 발생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5일 5시간을 근무하므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194,005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0*4.345 *9,160). 4연차수당은 4,5800원(=9,160 *5)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 역시 같은 금액이나 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제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5시간+주휴 25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주휴포함)"이며, 1개월간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5+5)÷7×365÷12=13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30=1,190,80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로시간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떄 월 평균 1,194,006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4.34*30(주5일 근로시간 +주휴일 5시간)*9160 으로 계산하면 되시고

      연차수당은 월급여 / (4.34 * 30) * 5 * 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