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 수익이 일시 발생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 액수에 상관 없이 소득이 발생한 날에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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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에 1일만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6일제는 불법이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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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여부 문의드립니다?
채용시 경력을 확인하는 것은 응시자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양식 자체에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이 없었으므로 허위 경력 기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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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기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례와 같은 규모의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거부할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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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에 지원금이 있으면 원거리 발령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원거리로 발령이 되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그 금액으로는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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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나 카톡으로 통신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나 방침에 따른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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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법인에 소속된 2개의 회사가 각각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이 초과되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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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수습기간 만료 이후 수습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아직 정규직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와 같이 정규직 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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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휴일에 대해서 어떤 요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매주 수, 목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이 날은 반드시 쉬도록 해야 합니다. 설사 입사를 월요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수, 목요일이 휴일인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 목요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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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 근무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으면 과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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