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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11.02

정규직 권고사직 거부 할시 어떻게 되나요?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

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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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거부하면, 회사에 다니시면 되는 것이고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히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기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례와 같은 규모의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거부할 경우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제3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있을 수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

    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권고사직이란, 여러 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여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만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근무를 하는데,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

    2. 네.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때에는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에 근무하시면 되며,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300인 이상 외국기업 (사무직 월-금근무) 기준으로

    정규직도 권고사직 당할수 있나요???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종용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권고사직 거부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하고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면됩니다.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는건가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징계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권한이기는 하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 절차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권고사직, 즉 해고를 당하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규직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라도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데이터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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