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받을 지원금을 아예 받질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지원금이라함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나 고용지원금 모두 못받을 수 있다는걸까요?

기간제한이 아닌 앞으로 쭉 못 받는걸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를 하려고해도 1년2개월이되어 계약직으로는 변경이 안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향후 고용지원금 자체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수급이 제한되는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지원금이라고 하여 모두 감원방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취약계층 고용을 장려하는 지원금은 감원방지 의무가 없음).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1년 2개월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