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2021. 11. 02. 20:03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고

종전근무지가 B라는 회사인데

B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상당히 친합니다. 아직까지 연락하고 가끔만나구요..

근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네요..

현재 재직중인 A라는 회사에 아마 수습기간 끝나면 절 더이상 쓰지않을꺼같아

미리 실업급여 대비하려고 하는데.. 친한사람이 인사담당하고있을때 미리 요청할수 있으면 하고싶거든요..

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은 당연히 가능하고,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

2021. 11. 04. 16: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라도 3개월 전에 퇴사하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16: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거 근무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으면 과거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4.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재직중인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2021. 11. 04. 16: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한 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전직장 기간을 합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2021. 11. 04.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체없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21. 11. 03. 2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요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2021. 11. 03. 18: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가능합니다.

                2021. 11. 03. 17: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현직장의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전 회사는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직장 재직중인 상태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3. 14: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기 법령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1. 03. 02: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고

                      종전근무지가 B라는 회사인데

                      B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상당히 친합니다. 아직까지 연락하고 가끔만나구요..

                      근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네요..

                      현재 재직중인 A라는 회사에 아마 수습기간 끝나면 절 더이상 쓰지않을꺼같아

                      미리 실업급여 대비하려고 하는데.. 친한사람이 인사담당하고있을때 미리 요청할수 있으면 하고싶거든요..

                      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직확인서는 현재 근로하고계신 A회사에서 퇴사할때 A회사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B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합산될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A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는거라면 A회사에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2021. 11. 02.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현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2021. 11. 02. 23: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1. 02.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