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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근무일자 겹치는 상황에서 전 직장으로 돌아갈때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A직장을 7월 15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원 제출 후 6월 말부터 연차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A직장은 제가 이직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B직장은 회사 요청으로 7월 1일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B직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7월 10일자로 퇴사 후

A직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B직장 퇴사 시 급여를 받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A직장에서 나중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실확인으로 짧은기간

이중취업임을 알게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이중가입 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떻게 돌아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중 가입 사실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A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