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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수려한백로15921.11.28

이직을 위한 퇴사시 통보 시한 및 의무 근로일수

제가 현재 A회사(물류, 유통, 영업)에 입사한지 1달이 되아갑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식만 받았고 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습 형태로 고용되어 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은 B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A회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얼마나 더 다니면서 인수인계해야 하나요?

일단 저에게 주어진 일이 상당해서 제가 빠지면 업무에 일정 정도 차질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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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좋은 B회사에서 입사 제의가 와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A회사에 퇴사통보를 하면 얼마나 더 다니면서 인수인계해야 하나요?

    일단 저에게 주어진 일이 상당해서 제가 빠지면 업무에 일정 정도 차질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규정된 경우라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월급제근로자 기준 당기후의 일기(임금산정기간이 월초 월말로 가정시)가 지난달(10월15일 통보시 12월 1일날 효력발생)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 날,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직효력발생관련 특약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사직원의 제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그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되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 1달동안 근로하여야 하며, 1달동안 근로할 수 없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사직할 경우 통보 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는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날짜를 정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대략 한달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