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어느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일부터 출근은 아니고 월중에 첫 출근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고요. 휴일은 수목이었고요. 근데 여기 규정이 첫 주 7일 이상 근무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이 적용된다네요.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했는데 그래서 첫 주를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9일 내내 출근하고 수목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금토일월화 일하고 수목 쉬는 식이었고요.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
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7일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휴일을 주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대해서 어떤 요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매주 수, 목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이 날은 반드시 쉬도록 해야 합니다. 설사 입사를 월요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수, 목요일이 휴일인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 목요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7일을 일해야 휴일을 준다는 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제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
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무급이라도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일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입사후 7일을 근무하여야지
이후부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일부터 출근은 아니고 월중에 첫 출근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고요. 휴일은 수목이었고요. 근데 여기 규정이 첫 주 7일 이상 근무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이 적용된다네요.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했는데 그래서 첫 주를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9일 내내 출근하고 수목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금토일월화 일하고 수목 쉬는 식이었고요.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
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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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첫주에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총 9일을 연달아 일한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52시간제 위반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7일 연속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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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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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 목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첫째 주는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첫째 주 7일 동안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