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
주휴수당은 출근후 7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럼 6월 1일 월요일에 첫 출근시에는 7일째 되는날이 근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7월달 가서 7월 월급줄때는
7월1일(수)~7월5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6일(월)~7월12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13일(월)~7월19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20일(월)~7월26일(일) : 주휴수당 발생
7월 27일(월)~7월31일(금) : 주휴수당 없고 7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4번하고 끝
8월 2일(일)에 주휴수당 발생하니까
8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5번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7월 월급에 주휴수당 5번, 8월 월급에 주휴수당 4번 이렇게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7월 1일(수)에 입사한 해당 주에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6월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해당 7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 7.27.(월)~7.31.(금)에 개근 시 8.2.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8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한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위 개념요소에서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정산기간안에 주휴일이 있어야 그 주 주휴수당을 그달에 정산 받게 됩니다.
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말일인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7.31 금요일까지 출근하여 개근해도 주휴일은 8.2이 되므로 이주 주휴수당은 7월 임금 정산기간이 아니고 8월 임금정산기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8월 월급 정산시 1주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7월에는 4개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주의 일요일 주휴수당은 8월 급여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