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목요일날 입사하여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총 7일근무)을 체결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제(월~금)사업체며
해당사업장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총 7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기간 내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 번째 주는 해당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목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라면 재직기간이 9일이고 7일은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1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