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목요일날 입사하여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총 7일근무)을 체결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제(월~금)사업체며
해당사업장의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번째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 번째 주는 해당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