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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137

당근137

24.10.11

주7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시급제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주7일 근무하는데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계약할 때부터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6시간, 화,수,목 4시간, 금,토,일 3시간30분 (1주에 총28시간30분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최저임금 기준)

월~일 근무시간인 28시간30분을 7일로 나눈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급을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월~금 근무시간인 21시간30분을 5일로 나눈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급을 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0.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시간, 화,수,목 4시간, 금,토,일 3시간30분 (1주에 총28시간30분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하기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최저임금 기준)


    주1일은 휴일로 지정되어야 하는 바, 주6일의 근로시간 총합을 40으로나눈뒤, 8을 곱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