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회 휴무발생에 관한 조건 및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6일근무 , 주1회(평일)휴무 조건으로

2월26일 부터 3월11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1주일을 근무해야 그 다음주 부터 주1회 휴무 가 발생한다고 하여, 2월26일 부터 3월4일 까지 7일을 근무하고 3월5일 하루의 휴무를 얻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6일 로 근무계약을 했는데, 반드시 7일을 일해야 주1회 하루의 휴무가 발생을 하는건지요?

또한 3월6일 부터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하던중에,

회사에 퇴사통보 를 하게되었고 그러고 난 이후, 회사는 제게 퇴사날짜 를 정해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출근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목요일(3월12일) 로 휴무 가 지정이 된 상황에서 3월11일 수요일 오후에 오늘까지만 하고 퇴사 하라고 하셨는데,

휴무 후 업무가 다시 시작되고 수요일 까지의 근무가

6일근무 입니다)

목요일 휴무 하루치의 급여도 같이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 6일을 근무했다면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주의 유(무)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2.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