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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기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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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사진첨부)

1. 7/1~7/10까진 풀타임(아래사진)으로 근무하고 7/6(수) 하루 휴무하였습니다. 7/11~7/31까진 주 6회 파트타임(위사긴)으로 근무하며 평일에 하루씩 휴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얼마나 입금되어야 하나요?

2. 근로계약서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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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급여가 법에 미달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일단 위 급여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다만 첫 페이지의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7.1~7.10: 725,806원(=2,500,000/31*9)

    7.11~7.31: 1,016,129원(=1,500,000/31*21)

    (일할계산의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방법에 따라서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 중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각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