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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말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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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련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급여부분때문에 편의상 상호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조정하였고, 아래 일자대로 정상출근하였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상실일자도 계약기간과 동일

(교통카드내역으로 증명가능)



단기계약직 체결 계약기간 : 6/1-7/13 (주6일제)

> 6월 정상근무

> 7월 실 근무일자 : 7월 주말+평일 13일 (근무일수 맞추어 총 13일 근무하여 실제 근무종료 7/30)


근무일수만큼 정상출근하였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해당내용 명시되어있어도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급여정산 후,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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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왜 근무중 다시 계약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를 받은게 아니라면 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수급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정상 출근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