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련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중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일자를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급여부분때문에 편의상 상호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조정하였고, 아래 일자대로 정상출근하였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상실일자도 계약기간과 동일
(교통카드내역으로 증명가능)
단기계약직 체결 계약기간 : 6/1-7/13 (주6일제)
> 6월 정상근무
> 7월 실 근무일자 : 7월 주말+평일 13일 (근무일수 맞추어 총 13일 근무하여 실제 근무종료 7/30)
근무일수만큼 정상출근하였는데
혹시 이러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해당내용 명시되어있어도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급여정산 후,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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