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 - 계약 만료 직전 최초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최초 채용시 근무조건은 일일 근무시간이 '7시간' 이였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음)
계약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회사측에서는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내려온 지침에 따라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 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급여는 전과 동일) 이에 사전 상의 없는 일방적인 지시 및 통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그대로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종전 근로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